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복지용구 신청방법만 알아도 연간 최대 1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그냥 사라집니다.
제가 일하던 주간보호센터에 80대 파킨슨 어르신이 계셨어요. 다리 떨림이 점점 심해져 혼자 걷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지팡이 하나만 짚고 겨우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휠체어를 타시면 훨씬 편하시지 않을까요?"라고 여쭤봤더니 "휠체어가 너무 비싸서 못 사"라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도구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자리에서 복지용구 제도를 설명드렸고, 어르신은 3등급 수급자셨기 때문에 수동휠체어를 월 3,000원~4,500원 수준으로 대여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휠체어를 대여받아 센터에 오신 어르신이 "이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짧은 제도 하나가 일상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복지용구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알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복지용구 종류, 대여와 구입 차이, 2026년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께요.
📋 핵심 요약
-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이면 누구나 연간 160만 원 복지용구 혜택 대상 (단, 신청해야 받음)
- 구입품목 10종 + 대여품목 6종 + 선택 2종, 총 18종 지원
- 본인부담금 최대 15%, 소득에 따라 9% → 6% → 0%까지 감경
- 장애인 보조기기와 동일 품목 중복 수령 불가
- 요양원 입소 중이면 이용 불가 — 재가급여 대상자만 해당
노인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노인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거동을 돕는 물건(휠체어, 침대, 안전손잡이 등)을 국가가 최대 85~100% 부담해 주는 방식이에요.
복지용구 신청방법만 알면 시중 가격 대비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모두 해당
- 재가급여 대상자여야 함 (요양원 등 시설급여 입소자는 이용 불가)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 요양원·그룹홈 등 시설 입소 중이면 복지용구 구입·대여가 불가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대여가 제한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일부 품목에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2026년 기준)입니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되며, 매년 새로 160만 원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구입비용과 대여비용을 합산해서 16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대상 구분 | 본인부담률 | 공단 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85% |
| 보험료 순위 25~50% 이하 | 9% | 91% |
| 의료급여자·차상위·보험료 순위 25% 이하 | 6% | 94% |
| 기초생활수급자 | 0% | 100% |
예를 들어 일반 대상자가 10만 원짜리 안전손잡이를 구입하면 본인 부담은 1만 5천 원이고 나머지 8만 5천 원은 공단이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같은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종류 — 구입품목 10종
구입품목은 어르신 소유로 갖게 되는 제품입니다. 한 번 구입하면 반납할 필요 없고, 내구연한 이내에는 동일 품목을 중복 구입할 수 없습니다.
| 품목 | 내구연한 / 수량 | 설명 |
|---|---|---|
| 이동변기 | 5년 / 1개 | 침대 옆에 두고 사용하는 간이 변기 |
| 목욕의자 | 5년 / 1개 | 욕실에서 앉아 씻을 수 있는 의자 |
| 성인용 보행기 | 5년 / 최대 2개 | 실내외 보행 보조 기구 |
| 욕창예방방석 | 3년 / 1개 | 휠체어 등에 깔아 욕창 예방 |
| 지팡이 | 2년 / 1개 | 보행 보조용 |
| 안전손잡이 | 연간 최대 10개 | 화장실·벽면 부착형 낙상 예방 |
| 미끄럼방지용품(양말) | 연간 최대 6켤레 | 낙상 방지 실내용 양말 |
|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 연간 최대 5개 | 욕실 바닥 등에 사용 |
| 자세변환용구 | 연간 최대 5개 | 와상 어르신 자세 변환용 쿠션류 |
| 간이변기 | 연간 최대 2개 |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변기 |
| 요실금팬티 | 연간 최대 4개 | 요실금용 흡수형 팬티 |
| 경사로(실내용) | 최대 6개 | 실내 문턱 해소용 경사로 |
복지용구 종류 — 대여품목 6종
대여품목은 빌려서 쓰다가 상태가 바뀌면 반납·교체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어르신 상태가 변했을 때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도 쉽습니다. 고가 제품일수록 구입보다 대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품목 | 내구연한 | 설명 |
|---|---|---|
| 수동휠체어 | 5년 | 보호자가 밀거나 스스로 조작 가능한 기본 휠체어 |
| 전동침대 | 10년 | 상체·다리 각도 조절되는 전동식 침대 |
| 수동침대 | 10년 | 수동으로 각도 조절 가능한 침대 |
| 이동욕조 | 5년 | 침대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돕는 이동식 욕조 |
| 목욕리프트 | 3년 | 욕조에 안전하게 앉혀 목욕하게 해주는 리프트 |
| 배회감지기 | 5년 | 치매 어르신이 밤에 배회할 때 알려주는 센서 기기 |
| 경사로(실외용) | 8년 | 현관 앞 등 외부에 설치하는 경사 보조대 |
전동침대나 수동침대 렌털은 매달 대여료가 연간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월 대여료는 일반적으로 2~4만 원 수준이에요. 침대와 다른 품목을 함께 이용하면 한도가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전동침대를 대여하실 때는 방 크기를 꼭 먼저 재보세요.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 가구 배치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여 제품은 3~6개월마다 업체에서 정기 소독을 나오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입 또는 대여 선택 가능 품목 2종
- 욕창예방 매트리스 — 내구연한 3년 / 공기압으로 욕창을 예방하는 매트리스 (구입 또는 대여 중 택1)
- 미끄럼방지용품(매트류) — 욕실 등 미끄러운 곳에 설치 (구입 또는 대여 중 택1)
장애인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과 장기요양등급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동일 품목은 두 제도에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 이미 받았다면 다른 제도에서 같은 품목 신청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품목이라면 각각의 제도에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용구에서 안전손잡이를 구입하고, 장애인 보조기기로 보청기를 지원받는 건 문제없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구입) |
|---|---|---|
| 이용 방식 | 수동휠체어 렌탈 | 수동휠체어 구매 |
| 비용 구조 | 월 2~3만원 (본인부담 약 15%) | 구입금액의 약 10% 본인 부담 |
| 연간 비용 | 약 24~36만원 | 약 4만원 (40만원 기준) |
| 한도 영향 | 연간 160만원 한도 내 차감 | 별도 한도 (복지용구와 별개) |
| 교체 여부 | 상태 변화 시 교체 가능 | 내구연한(5년) 이후 재신청 |
| 제품 선택 폭 | 기본형 중심 | 활동형·틸팅형 등 고사양 가능 |
복지용구 신청방법 2026 —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1단계. 장기요양등급 확인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인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함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나옵니다. 이용 가능한 품목과 한도액이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복지용구사업소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3단계. 복지용구 사업소 연락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검색하거나 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하면 가까운 사업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소에서 방문 상담과 배달·설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단계. 상담 및 계약
사업소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고 이용 상담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며 1부는 수급자가 보관합니다.
5단계.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품 수령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제품을 받거나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추가 신청이나 내용 확인 때 필요합니다.
6단계. 대여 제품 사후 관리
대여 제품은 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태를 점검합니다. 제품이 훼손되거나 어르신 상태가 변화해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교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도액이 남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아니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 160만 원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니, 필요한 품목이 있다면 한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Q. 대여와 구입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고가 제품(전동침대, 휠체어 등)은 대여가 유리하고, 소모성·소형 제품(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양말 등)은 구입이 낫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자주 바뀌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대여를 권합니다.
Q. 장애인 등록된 어르신인데 두 제도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 품목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품목이라면 각각의 제도에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복지용구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아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이 있다면 꼭 한 번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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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안내 (2026.01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및 내구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보조기기 콜센터 ☎ 1670-5529
현장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보유 · 복지 현장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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