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가족요양급여 완벽 정리 — 내 가족 돌보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최신)
- 가족요양급여란 무엇인가 — 조건과 자격
- 2026년 기준 60분·90분 급여 금액
- 가족요양 받는 방법 단계별 안내
- 가족요양 중 외부 요양보호사를 따로 부를 수 있는지
- 자주 묻는 질문 — 현장 경험 기반 답변
- 현직 사회복지사가 전하는 솔직한 이야기
요양보호사 자격증, 왜 가족을 위해 따는 걸까
요양보호사 교육 현장에서 수강생분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입니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계셔서 직접 돌보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면서 국가에서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거죠. 이걸 가족요양이라고 해요.
교육 현장에서 만나 뵌 분 중에 어머니 장기요양등급이 나와서 자격증을 따러 오셨다는 분이 기억납니다. 예전에 가족요양 급여가 꽤 괜찮았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하고 오셨는데, 법 개정 이후 금액이 많이 줄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내 가족 돌보면서 이 정도라도 받으면 낫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적다며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그 현실을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 있어요.
가족요양 신청 조건
- 수급자(돌봄 받는 가족)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5등급은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요)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손자녀 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중인 경우
- 같은 날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 동시 이용 불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는 신청 불가
2026년 가족요양 급여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족요양은 일반 방문요양보호사와 달리 하루 이용 시간과 월 횟수에 상한이 있어요.
| 구분 | 하루 시간 | 월 최대 횟수 | 2026년 월 급여 (세전) |
|---|---|---|---|
| 기본 가족요양 | 60분 | 20일 | 약 420,000원 |
| 확대 가족요양 | 90분 | 31일 | 약 961,000원 |
기본 가족요양은 한 달에 최대 42만원 정도예요. 예전에 비해 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사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가족요양은 수입을 보전해주는 개념이지 생계를 책임지는 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90분(확대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요양보호사(가족)가 만 65세 이상이고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수급자에게치매 진단이 있고(최근 2년 내 진료 이력), 폭력 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 행동이 동시에 확인되는 경우
- 배우자가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생일 다음 날부터 90분 적용 가능
-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니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변경 요청해야 해요
- 모르고 계속 60분으로 이용하다 손해 보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가족요양 받는 방법
- 가족(수급자) 장기요양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등급 판정 후 등급 통보서 수령 (1~5등급)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 240시간 + 국가시험)
- 인근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 센터 통해 급여 신청 및 전자바우처 앱 출퇴근 체크 시작
- 매월 급여 지급 (센터 통해 수령)

가족요양 중 외부 요양보호사를 따로 부를 수 있나요?
같은 날은 안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외부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요양을 하지 않는 날에는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같은 다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계획은 등록한 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두 분을 동시에 가족요양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두 분의 요양 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해요. 시간을 다르게 배정하면 두 분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와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나요?
꼭 같이 살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방문 요양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제공 시간 중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Q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날, 방문목욕급여도 제공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해도 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산정이 가능합니다.
Q. 직장 다니면서 가족요양 할 수 있나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중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시간제 또는 단시간 근무자는 가능할 수 있으니 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 4대보험이 다 되나요?
가족요양은 월 제공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자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Q. 가족요양 보호사는 공휴일 수당이 있나요?
안타깝지만 시급이 높아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공단 가산 수가 | 없음 (가족요양은 휴일 가산 적용 제외) |
| 근로자의 날 | 지급 대상 (단, 시급에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 일반 공휴일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센터 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성 있음 |
Q.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와 가족요양은 다른 건가요?
- 가족요양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월 최대 42만~96만원 수준
-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 자격증 없어도 가능, 도서·산간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 시 월 240,450원 지원 (2026년 기준)

현직이 전하는 솔직한 이야기
가족을 직접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매일 가족 곁에 있어야 하는 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거기에 법 개정으로 급여도 예전보다 줄어들면서 허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내 가족을 내 손으로 돌볼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금액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센터 사회복지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다음 시작하시길 권해드려요.
-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다고 없수 없어요. (센터등록 필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 장기요양등급 + 센터 등록 3가지 필수
- 기본 60분·월 20일 →월 약 42만원확대 90분·월 31일 →월 약 96만원
- 같은 날 외부 요양보호사 이용불가— 다른 날은 서비스 병행 가능
- 만 65세 이상 배우자 돌보는 경우90분 전환 — 센터에 변경 요청 필수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자격증 없어도 가능 —조건 다름, 혼동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