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돌보미 vs 장애인활동보조 —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한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 연령도, 목적도, 제공하는 내용도 다른 두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잘못 신청하면 탈락하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아이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장애아돌보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대상 —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이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대상 — 본인의 자립생활 지원이 목적
- 만 6세 미만은 활동보조 불가 → 장애아돌보미만 해당
- 만 6세 ~ 18세 미만은 두 서비스 모두 신청 가능 — 중증도와 필요에 따라 선택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은 활동보조로 전환
두 서비스, 어떻게 다른가요? — 한눈에 비교
| 구분 | 장애아돌보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 |
|---|---|---|
|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 장애 조건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중증 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결정)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시 이용료 40% 본인부담 |
소득 무관 — 본인부담금 있음 (기초수급자 감면) |
| 서비스 목적 | 가족(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보호자 사회활동 지원 |
장애인 본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 보조 |
| 주요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학습·놀이, 외출 동반, 치료 동반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
| 제공 방식 | 장애아돌보미 가정 파견 + 휴식지원 프로그램 |
활동지원사 파견 (월 급여 시간 내) |
| 신청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심사 |
이 서비스가 맞는 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아이가 만 6세 미만인 경우 (활동보조 대상 아님)
- 엄마·아빠가 잠깐이라도 쉬거나 사회활동이 필요한 경우
- 치료 기관 동반이나 학습·놀이 지원이 주된 필요인 경우
-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서 무료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
- 가족 전체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족 캠프도 원하는 경우
- 아이가 만 6세 이상이고 일상생활 전반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
- 신체 보조(목욕·이동·식사 등)가 주된 필요인 경우
- 지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급여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음)
- 소득 기준 없이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고 싶은 경우
- 만 6~18세 중증 장애아동은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단,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두 서비스를 받는 건 불가합니다
-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할 때 장애아돌보미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애아돌보미 — 이것만 알면 됩니다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중증 장애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이며,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가정이라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서비스 내용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아동의 가정 등에 파견하여, 가족이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 학습 및 놀이, 외출 등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아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문화, 상담치료, 자조모임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돌봄 서비스와 가족 휴식 지원이 함께 묶인 제도라는 점이 다른 서비스와 다른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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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 이것만 알면 됩니다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 장애인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그 경우엔 장애아돌보미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서비스 내용
신체 보조(식사, 목욕, 이동), 가사활동(청소, 세탁, 조리), 사회활동(외출, 직장·학교 등), 방문간호·방문목욕까지 포괄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돌보미보다 지원 범위가 넓고 시간이 많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돌봄 필요도가 높은 아이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례 — 이런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선택했나요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만 4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께서 복지사님 "아이 돌보기가 너무 버거운데, 활동보조라도 신청하면 안 될까요?"라며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부터 가능하거든요. 속상해하시는 어머님께 저는 바로 '장애아돌보미' 한번 신청해보시겠어요?" 다행히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도 맞으셔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됐죠.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시며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라며 눈이 붉게 변하는데, 저도 같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뇌병변 1급인 열 살 아이를 둔 가정이었어요. 이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셨지만, 아이가 치료실도 가야 하고 학교 끝나면 놀아주기도 해야 하니 시간이 늘 모자랐죠. 특히 치료실에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어머니는 개인 일도 없으셨어요. 제가 장애아돌보미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해서 두 서비스를 병행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활동보조는 이동 위주로, 돌보미는 치료 동반과 놀이 지원 위주로 시간대를 나눠서 쓰시라고 팁을 드렸죠. 덕분에 어머니는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진다"며 여유를 되찾으셨습니다.
지체장애 중증인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 한부모 어머님이 계셨어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는 있었지만, 24시간 아이 곁을 지켜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이미 지쳐셔서 '번아웃'이 온 상태로 보였어요.
저는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어머님을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어요. 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족 캠프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렸는데, 다녀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아이와 함께 웃는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돌봄 서비스 외에도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두 서비스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이 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장애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간 최대 960시간(월 80시간 기준)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가정의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율해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장애아돌보미(장애아가족 양육지원)는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므로 만 18세가 되면 이용이 종료됩니다.
이 시점에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으로 전환 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만 17세 무렵부터 미리 활동보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학습 및 놀이, 외출 지원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어 치료 동반도 해당됩니다.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정기적인 치료 기관 동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중심으로 돌보미를 배치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동의 경우 연령과 장애 특성에 따라 보호자가 함께 계획을 세우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인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활동보조는 주민센터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의 별도 방문 조사를 거치므로, 장애아돌보미보다 처리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이 점을 감안해 미리 신청하세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힘든 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경우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나이와 장애 정도, 가족의 필요를 먼저 정리한 뒤 주민센터를 찾아가세요. 준비하고 가면 훨씬 빠르게 연결됩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알면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두 서비스 모두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24시간)
- 📞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 국민연금공단: ☎ 1355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안내: broso.or.kr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공식 안내 (mohw.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안내 (mohw.go.kr)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broso.or.kr)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mogef.go.kr)
· 본 글은 현장 사회복지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기준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현장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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